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하여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권익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정책 반영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명시적 목적 변경을 통해 현행법이 제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및 관리 중심의 규정에 더해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같은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체불, 폭언이나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들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합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