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교육 의무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현장 괴롭힘·차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법률로 마련한 것입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과태료)]: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규정을 통해 교육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합니다.

3.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 기존의 선언적 차별금지 조항에 집행수단을 추가하여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교육과 제재를 결합해 현장에서의 반복적 인권침해를 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법률에 제1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절차가 법문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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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