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교육 의무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현장 괴롭힘·차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법률로 마련한 것입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과태료)]: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규정을 통해 교육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합니다.
3.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 기존의 선언적 차별금지 조항에 집행수단을 추가하여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교육과 제재를 결합해 현장에서의 반복적 인권침해를 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법률에 제1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절차가 법문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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