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법의 제목을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위와 같은 용어 통일의 일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다른 여러 관련법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만약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언어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정이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게끔 맞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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