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119종합상황실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소방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 자원과 통신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신고전화 연결 실패 문제 등을 방지하고, 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의 인프라와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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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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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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