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상 도입]: 소방활동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생활권 보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의 출입문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손실보상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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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