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신고 의무 강화: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현재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업무 방해를 막고 소방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서 등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 방해를 줄임으로써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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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