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특정 대상(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등)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의 보호자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

2. 재난 시 장애인 대응능력 강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안전 확보 목적 명확화: 법률을 통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취지가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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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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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