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압의 법적 지위 변경: 산불에 대한 진압을 기존의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근거 조문은 안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2. 초기 대응 및 출동권한 강화: 현행 산림청 주관 체계하에서 발생하던 초기 진화 지휘 혼선을 줄이고, 소방이 선제적·즉시 출동하여 초동진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소방활동’으로 바뀜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 주도성이 커집니다.

3. 인명·재산 보호 중심의 현장대응: 산지와 민가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에서 소방이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을 우선순위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장기화 우려가 있는 산불에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4. 유관기관 역할 정비 및 협업체계 개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과 산림청 간 역할을 명확화하여 지휘·통신·자원배분의 혼선을 줄입니다. 합동대응 매뉴얼과 상황전파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협업 기반이 강화됩니다.

5. 자원·장비·훈련 운용의 제도적 근거 강화: 산불진압을 소방의 본임무로 규정함에 따라 장비 확보, 인력 운영, 교육훈련 등에서 투입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는 예산·장비 배치와 전문성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생활권 변화로 복잡해진 산불 위험에 맞춰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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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