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 면책 범위 확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책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리 제도 도입: 소방활동 또는 관련 처분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민사책임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는 감면에 한계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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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