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방활동 중 손해에 대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재정적 불안감 없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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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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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