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감면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현재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죄로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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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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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