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가 긴급 출동 시 사용하는 사이렌의 음량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이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자 함.

2. 사이렌의 음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사이렌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과 소극적인 사이렌 사용으로 인한 출동 속도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 함.

3. 행정안전부령으로 사이렌의 사용 음량 범위를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사이렌 음량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출동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사이렌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