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정의에 산불 명시: 현행법의 ‘화재’ 정의에 산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산불도 소방의 법정 대응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출동·지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산불 대응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소방은 지원이 아닌 주도적 임무로 산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지휘·책임 일원화와 초동대응 강화: 개정으로 산불 현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지휘·책임과 초동대응 권한이 강화됩니다. 119안전센터 등 최소 출동기관 1,532개소, 소방공무원 67,000명, 의용소방대 92,0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관계기관 역할 정합성 제고: 정의와 활동범위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산림청)–진압(소방)–대피(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산불 대응이 신속·일원화되도록 뒷받침합니다.

5.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기반 강화: 소방이 산불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즉각적 진화와 장비·인력 총동원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초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의 본래 임무로 전환해 지휘·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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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