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조직법안」에 따라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로 정비합니다.
2.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변경합니다.
3.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소방조직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의 업무 강화와 소방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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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