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조직법안」에 따라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로 정비합니다.

2.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변경합니다.

3.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소방조직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의 업무 강화와 소방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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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