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리튬이온전지 현황 반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 소방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내용의 구체적 명시]: 내실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관들이 현장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금속화재 및 배터리 시설 관리 강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을 조사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동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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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