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강제처분 규정이 부족하여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염려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강제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후속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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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