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추가합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확대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유자시설의 소방활동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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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