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은 기존 법안과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책임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차량 등을 훼손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민사 소송의 피고는 이제 개인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소방공무원이 소송 부담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 및 기타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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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