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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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교육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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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5표 / 총 285표

찬성 285표 · 총 투표 2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