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포함시킵니다.

2.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로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3. 특수 소화시설 필요:

-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