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요양원 같은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많지만, 이런 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이 큽니다.

3. 개정 내용: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소방활동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원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서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방차가 접근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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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