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요양원 같은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많지만, 이런 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이 큽니다.
3. 개정 내용: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소방활동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원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서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방차가 접근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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