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0조).

2. 현재는 위급상황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도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56조 제1항).

3. 이로써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하고,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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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