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중·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소방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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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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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