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 확보 조사를 위한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통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현재는 이런 문제 지역을 매년 현황조사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3.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행로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자동차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장애물과 불법 주정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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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