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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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