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ㆍ도지사가 이 지역에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의 지원으로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조성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더욱 효과적인 소방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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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