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규정의 강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예: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2. 지원의 한계 설정: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소방청에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소방활동 장려: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필수적인 임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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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