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보호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면제 및 감경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의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소방대원 보호 강화: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취객에 의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더 나은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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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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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