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면책 기준 완화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 조건이 소방관의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조건 삭제: 개정안에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때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3. 형 감경 및 면제 조건 확대: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방활동의 정상(정상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소방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보다 넓게 받아, 보다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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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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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