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들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게 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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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