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에서 심신장애인의 폭행죄 처벌 감경규정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2.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음주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음주로 인한 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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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