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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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1개 소방본부 중 7개의 본부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재난 시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 및 구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통해, 서울 소방본부는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이중화된 소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본부에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통신망의 두절로부터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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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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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