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도 소방안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도 소방안전 교육 대상에 추가되어, 어린이, 학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포함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안전취약 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시 행동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새로운 안전취약 계층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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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