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인지한 관계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안 제1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 이유는 최근 발생한 평택항 하청근로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업체 상급자에게 신고하기 전에 사고 신고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인도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신고의 지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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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