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 및 경찰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2. 정보 조회 권한 부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의료기관에 소방활동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 대원이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과 방해행위를 줄임으로써,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 소방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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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