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활동 방해행위 제지 권한 부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는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 포함되어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과 관련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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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