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로 확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긴급 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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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