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로 확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긴급 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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