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유형별 매뉴얼 작성 의무 도입:

-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금속 화재 대응 강화:

- 리튬배터리 공장 등 금속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유형의 화재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3. 화재 대응 효율성 증대:

-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유형에 따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금속 화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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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