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및 이동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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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