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 상황에서 현관문을 개방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기존에는 본인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당한 이유로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65
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