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신속출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소방청장 등은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