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이동 불편 개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소방차가 이동할 때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장애물이나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도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차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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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