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되는 한자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특히 “응원(應援)”이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여 법문을 명확하게 만든다.

2.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법안의 목적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법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 언어와 더 가까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이 법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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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