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등 특수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여 충전 시설로의 신속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3. 위 조치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에 특화된 소방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접근성을 보장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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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