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의원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명: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수사 대상: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들(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등)과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추가 사건을 수사합니다.

3. 임명 절차: 국회의장은 대법원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4명을 국회에 송부하고,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선출하여 다시 국회의장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4.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인력: 특별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며,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특별검사 및 관련 인력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필요 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나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조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박성준·정춘생·윤종오·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
avataravataravataravataravatar+1

발의자 명단

박성준·정춘생·윤종오·박성준·정춘생·윤종오 등 182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