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94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3인 외 188인 의원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혹(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이 특별검사는 외압 없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특별검사 임명 방식 및 권한: 특별검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된 후보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파견검사 및 특별검사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비밀 유지 및 기간: 특별검사와 그 보좌진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는 임명 후 특정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행동이 가능하며, 수사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여 억울한 죽음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