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38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및 독립적 조사: 경북 예천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안 제1조)
2.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순직 사건,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포함됩니다. (안 제2조)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안 제3조)
4. 특별검사의 수사 및 인력 지원: 특별검사는 사건의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5. 비밀 유지: 특별검사 및 파견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보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안 제8조)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동안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7.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혹은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8. 특별검사 보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안 제16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박찬대·박찬대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