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의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합니다.

2.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주요 의혹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 및 수사 방해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특별검사 후보를 각각 1명씩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4. 특별검사의 권한과 인력: 특별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및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필요 시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특별검사와 관련 인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후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며,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30일 추가 연장 가능하며, 다시 30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8.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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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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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박찬대·박찬대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