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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