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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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